
안녕하세요, 오픈제주도의 꼬부남편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집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분들이라면 더욱 그 걱정이 심할텐데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주도청에서 제주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친한다는 소식이에요. 오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남겨드릴게요.
제주 전세대출 이자지원대상 및 혜택
제주 도청에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일반 가구는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우선순위 대상자는 2%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원)
상세 자격요건
- (전세대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자(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되어야함
- (대상주택)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무주택)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제외 대상은?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해당연도 본사업 기존 수혜자,「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창구도 개설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내에 로그인하여야 신청버튼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니라면 버튼이나 서식이 보이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2024년 1차 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