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는 달이죠.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정기 및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혜택이 대폭 늘어나서 눈여겨보아야할 것들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고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신청하여 받는 방법으로,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연 2회 신청 기회가 있는데요, 자금의 흐름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에 바뀐 점이 있다면, 원래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전체금액의 90%만 지급되었지만, 올해인 2024년부터는 그 비율이 95%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이라면 지급액의 5%를 깎아먹는 것이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5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3,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2023년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지 않았기에, 2022년의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을 합해서 계산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소득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총 얼마받게될지 계산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경우 (1)근로, (2)사업, (3)종교인 소득 이 3가지의 항목만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2. 부동산 등의 재산기준
재산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재산에 대한 증명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따라서도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잘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기준
마지막으로, 위의 신청 기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제외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되거나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잘 숙지하길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신청 시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시 6월 말 지급됩니다.
* 단,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100%) 되며,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2025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5% 차감 후 지급)
참고로 지난 2023년 상반기 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원래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예정보다 조금 이른 23년 12월 12일에 지급되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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