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픈제주도의 꼬부남편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집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분들이라면 더욱 그 걱정이 심할텐데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주도청에서 제주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친한다는 소식이에요. 오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남겨드릴게요.

제주 전세대출 이자지원대상 및 혜택

제주 도청에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일반 가구는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우선순위 대상자는 2%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원)

상세 자격요건

  • (전세대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자(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되어야함
  • (대상주택)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무주택)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제외 대상은?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해당연도 본사업 기존 수혜자,「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창구도 개설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내에 로그인하여야 신청버튼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니라면 버튼이나 서식이 보이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공고 자세히보기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2024년 1차 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